핫이슈 | 임신중지약 내년 국내 도입…9주 이내, 어디서 처방받나

임신중지약이 2027년 국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는 가운데 임신 9주 이내 사용과 의료기관 처방·조제 방식을 설명하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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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그동안 정식으로 처방받을 수 없었던 임신중지 약물이 의료체계 안으로 들어올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6일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를 심사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27년 1분기 국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품목허가가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출시일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고, 어디에서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처음 2년은 병원에서만 처방·조제

정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처음부터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 가서 약을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임신 주수를 확인하고 자궁외임신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장비와 진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 처방 자격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준의 진료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도입이 시작되더라도 아무 병원에서나 곧바로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이 처방기관이 될지는 제도가 확정된 뒤 안내될 전망입니다.

왜 ‘임신 9주 이내’일까

현재 식약처가 심사하고 있는 약물은 임신 63일, 즉 9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품목허가가 신청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9주 이후에는 안 된다”

라는 기준을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가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9주 이내 사용 조건으로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야기되는 ‘9주’는 이번에 심사 중인 제품의 허가조건과 연결된 기준입니다.

‘미프진’과 ‘미프지미소’는 같은 약일까

뉴스에서는 흔히 ‘미프진’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품목허가가 진행 중인 제품명은 ‘미프지미소’입니다.

미프지미소는 임신중지에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구성한 제품입니다.

반면 ‘미프진’이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미페프리스톤 계열 임신중지 약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공급계약을 맺고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2021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처방받을 수 있나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밝힌 것은 ‘2027년 1분기 도입 목표’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식약처가 안전성·유효성·품질 자료와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심사해야 하고, 품목허가 뒤에도 실제 약물을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절차와 물량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7년 1분기 = 확정 출시일

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정부가 목표로 잡은 시기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약국에서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 내 처방·조제가 원칙입니다.

정부는 그 기간 동안 실제 사용 결과와 부작용,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한 뒤 약국 조제 등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 개정과 안전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병원 내 처방·조제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2년 뒤부터 무조건 약국에서 살 수 있다”

고 단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인터넷에서 ‘미프진’을 지금 살 수 있던데?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정식 허가된 임신중지 약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해외 제품이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들이 음성적으로 판매돼 왔습니다.

식약처가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적발한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는 3천 건을 넘었습니다. 온라인 판매 제품은 진품 여부나 보관상태,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정식 도입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불법·음성 유통을 의료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도입 전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방 전에 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가

임신 주수는 단순히 날짜만 계산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약물을 처방할 의료기관이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 등을 확인할 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궁외임신은 별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임신 테스트 결과만 보고 약을 사용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2년 동안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로 운영하면서 안전성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가격은 얼마나 될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신중지 약물에 건강보험이 적용될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제약사가 신청하면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비급여로 도입될 경우에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가격을 안내하고 가격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미프진 가격 ○○만원”

같은 정보는 향후 정식 국내 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처방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품목허가 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연령 제한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정부는 미성년자가 처방받을 때 보호자 동의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에게는 의료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상담과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국내에 정식 도입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정해진 시한까지 후속 입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관련 형법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중지에 관한 새로운 법과 세부 제도가 완전히 마련되지 않으면서 법적·제도적 공백이 이어졌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 역시 지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법 개정 논의와 별도로 약물의 품목허가와 의료체계 내 관리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왜 우려를 나타낼까

임신중지 약물 도입 자체와 별개로 의료현장에서는 법적 기준과 안전관리체계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임신중지 이후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시스템, 의료진의 법적 책임 범위, 24시간 상담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성단체 등에서는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인 만큼 신속한 허가와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에도 도입 속도와 접근성, 안전관리 수준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발표를

“이제 누구나 약국에서 임신중지약을 살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틀립니다.

현재 정부 계획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7년 1분기 도입 목표
→ 아직 품목허가 심사 중

임신 9주 이내
→ 현재 허가 신청 제품의 조건

초기 2년
→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

약국 구입
→ 초기에는 불가능, 향후 안전성과 법 개정 상황을 보고 검토

건강보험·가격
→ 아직 미정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 아직 결정되지 않음.

앞으로 검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정식 도입이 시작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느 병원에서 처방하나?”

를 가장 많이 찾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온라인 판매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식약처가 안내하는 정식 처방 의료기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정식 처방 가능한 병원 목록은 없습니다.

앞으로 품목허가가 완료되고 처방기관과 가격,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정해지면 이 글도 다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의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약 하나가 새로 들어온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임신중지 약물을 병원의 진단·처방·사후관리 안으로 넣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아직 법적 기준과 의료 안전체계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라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정부 공식자료 보기

연합뉴스 — 정부 “임신중지 약물, 2027년 1분기 도입 목표”
연합뉴스 기사 보기

연합뉴스 — 임신중지약 ‘미프지미소’ 도입 추진…내년 1분기 목표
연합뉴스 기사 보기

연합뉴스 — 임신중지약 도입에 의료계 “법 개정·안전관리 필요”
연합뉴스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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