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 김병기 구속영장

    김병기 구속영장

    무소속 김병기 국회의원을 둘러싼 수사가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9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이 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처음 접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도 구속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정기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일반 피의자와 달리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크게 확산된 가운데,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까지 나오면서 정치권의 대형 사법 이슈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두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같은 날 굵직한 정치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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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란 실종 사건 담당 경찰 또 허위 종결…두 사건에서 드러난 실종자 관리의 허점

    장미란 실종 사건 담당 경찰 또 허위 종결…두 사건에서 드러난 실종자 관리의 허점

    제주에서 장기간 실종 상태인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가족이 60대 남성을 실종 신고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남성이 무사하며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은 경찰의 설명을 믿었지만 남성은 돌아오지 않았고, 최초 실종 신고 후 51일 만인 8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 경찰관의 잘못 여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장미란 씨 사건과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 비슷한 처리 방식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실종자의 안전을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누가 사건 종결을 최종 검증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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