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기 국회의원을 둘러싼 수사가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9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이 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처음 접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도 구속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정기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일반 피의자와 달리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크게 확산된 가운데,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까지 나오면서 정치권의 대형 사법 이슈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두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같은 날 굵직한 정치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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