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핫이슈 | 병원 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부담

    핫이슈 | 병원 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부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건 당연한데, 1년에 300번 넘었다고 진료비의 90%를 내라고?”

    처음 이 소식을 접하면 이런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특히 1년에 병원을 300번이나 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많이 아픈 환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런 기준을 만든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병원을 많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가짜 환자’라고 판단해 벌금을 매기는 제도는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건강보험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

    다만 질병 때문에 정말 자주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심사를 통해 예외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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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족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 가구의 문턱이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간병비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기본계획에 담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부모나 자녀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과 실제로 왕래하지 않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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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지급 기준 바뀌나…대통령 ‘하후상박’ 주문

    기초연금 지급 기준 바뀌나…대통령 ‘하후상박’ 주문

    만 65세가 되면 많은 분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현재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취약노인 보호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보고받은 뒤, 보건복지부에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이 필요한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사람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65세가 되는 사람의 연금도 당장 달라지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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