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 가구의 문턱이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간병비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기본계획에 담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부모나 자녀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과 실제로 왕래하지 않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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