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건 당연한데, 1년에 300번 넘었다고 진료비의 90%를 내라고?”
처음 이 소식을 접하면 이런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특히 1년에 병원을 300번이나 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많이 아픈 환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런 기준을 만든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병원을 많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가짜 환자’라고 판단해 벌금을 매기는 제도는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건강보험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
다만 질병 때문에 정말 자주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심사를 통해 예외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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