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3일, 우리나라 간첩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간첩죄라고 하면 대부분 북한과 관련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기존 형법은 간첩죄의 상대방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를 위해 국가기밀을 빼돌린 경우에는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새 형법에는 ‘외국 등을 위한 간첩’이라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그쪽의 지령·사주·연락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고, 누설·전달·중개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미국·일본 등 어느 외국을 위해서라도 국가기밀을 빼돌리면 간첩죄 적용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73년 만에 간첩죄가 크게 바뀌었다
우리 형법의 간첩죄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오랫동안 기본 구조가 유지돼 왔습니다.
당시는 6·25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적국’을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과 관련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가 간 경쟁이 군사 분야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AI, 방산
같은 첨단산업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이번 법을 바꾼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개정 이유를 보면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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