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김승원 제넨셀 의혹 2편 | 113억 거래와 182억 차익

김승원 후보자의 제넨셀 의혹 후속 보도에서 113억원 투자와 일부 투자자의 182억원 매매차익, 임상승인 전후 자금 흐름이 새롭게 쟁점으로 떠오른 내용을 표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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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1편에서는 김 후보자가 2021년 사업가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민원을 전달한 사실과, 이를 둘러싼 녹취·정치권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9월 9일 밤 SBS가 연속 보도를 통해 제넨셀과 세종메디칼 사이의 113억원 거래, 임상승인 전후 녹취, 그리고 세종메디칼 일부 대주주들이 약 182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과정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국회의원이 식약처에 전화를 했느냐”

를 넘어

“그 승인 전후에 실제로 어떤 돈이 움직였느냐”

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10월, 날짜를 따라가 보면

먼저 당시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초 제넨셀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SBS가 검찰 공소장과 녹취록 등을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0월 6일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가 사업가 양모 씨에게 정치권을 통해 임상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정황이 등장합니다.

다음 날인 10월 7일 양 씨는 김승원 당시 의원과 통화하면서 제넨셀에 대규모 투자유치가 예정돼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 10월 8일에는 강 씨가 양 씨에게 19일 이전에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SBS는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건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한 뒤, 10월 19일 제넨셀과 세종메디칼 사이에 113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 거래는 제넨셀 주식 66만주 약 63억원과 전환사채(CB) 50억원을 세종메디칼이 인수하는 구조였습니다. 세종메디칼은 이를 통해 제넨셀의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인 10월 26일 식약처가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날짜를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하게 사건이 이어집니다.

제넨셀 측 “113억원 투자는 승인과 별개”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설명은 명확합니다.

세종메디칼의 113억원 투자는 제넨셀의 장기적인 기업가치와 치료제 사업 가능성을 보고 진행한 것이지, 식약처 임상승인을 조건으로 이뤄진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강 씨는 SBS 인터뷰에서 투자 논의가 2021년 7월부터 시작됐으며 기업가치 평가 등을 거쳐 투자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주식을 팔고 받은 돈도 다시 투자했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입장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113억원 투자는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연락과는 별개의 정상적인 기업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공개된 자료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녹취에는 “승인 안 되면 돈을 돌려줘야 했다”는 취지의 말

SBS가 확보한 녹취에는 113억원 거래와 임상승인이 완전히 무관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생길 만한 대화가 등장합니다.

2021년 11월 사업가 양 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에는 임상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강 씨가 상당한 돈을 돌려줘야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검찰 공소장에는 강 씨가 임상승인 등을 통해 제넨셀 주식 가치를 높이고 주식을 매각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SBS는 보도했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강 씨가 허위자료를 제출해 얻은 임상승인을 이용해 투자유치 등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 한 부분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13억원 거래 자체가 검찰 공소사실에 범죄 혐의로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113억원은 불법 자금이었다”

거나

“김승원 후보자가 113억원 거래에 관여했다”

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투자와 임상승인이 정말 완전히 별개의 일이었는지는 앞으로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 놀라운 숫자는 ‘182억원’

이번 후속 보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182억원입니다.

세종메디칼은 2021년 7월 타임인베스트먼트와 여러 투자조합이 지분 50% 이상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3천원대였던 주가는 제넨셀과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 등을 타고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9일 세종메디칼이 113억원을 투자해 제넨셀 최대주주가 됐고, 일주일 뒤 제넨셀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승인 직후 세종메디칼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세종메디칼에 먼저 투자했던 투자조합 가운데 주요 3곳이 이틀 사이 보유물량을 모두 매도했습니다.

이들은 약 3개월 만에 빠져나가면서 총 182억원가량의 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반면 주가는 이후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임상승인이라는 호재가 발표된 직후 대주주들은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을까?

182억원이 김승원 후보자에게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182억원은 김승원 후보자가 받은 돈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김 후보자가 이 투자조합들의 주식매도 과정에 개입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82억원은 세종메디칼에 투자했던 일부 투자조합들이 주식을 사고판 결과 얻은 것으로 SBS가 계산한 매매차익입니다.

따라서

김승원 → 임상승인 → 182억원

이라고 직접 연결하면 사실관계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임상승인 청탁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시기에 제넨셀을 둘러싼 대규모 투자와 주식거래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점 때문에 전체 자금 흐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제넨셀 설립자의 행위를 이미 문제 삼았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정치권 의혹 제기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넨셀 설립자 강 씨와 관련한 일부 행위는 이미 검찰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와 허위자료 제출 등의 문제가 제기됐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의 판단도 나온 상태입니다.

다만 이 재판에서 인정된 강 씨의 위법행위와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 전달 행위가 동일한 범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둘을 연결하려면 김 후보자가 당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고, 어떤 목적에서 식약처장에게 연락했는지가 추가로 확인돼야 합니다.

세종메디칼, 제넨셀 대표를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

그리고 9월 9일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종메디칼이 제넨셀 대표 강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입니다.

세종메디칼 측은 2021년 제넨셀 주식과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112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고소 내용이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고소가 이뤄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까지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113억원 투자를 했던 회사가 결국 제넨셀 대표를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번 의혹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됐나

큰돈을 번 투자자들이 있는 반면 뒤늦게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은 다른 결과를 맞았습니다.

연합뉴스는 세종메디칼 주가가 한때 8,760원까지 올랐다가 412원까지 떨어졌고,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상장폐지 문제를 놓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는 세종메디칼 상장폐지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약 3만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임상승인이라는 호재를 믿고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입은 셈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권 인사청문회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피해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이유입니다.

2020년에도 비슷한 투자자들이 등장했다

SBS 보도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넨셀 관련 주가 움직임은 2021년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에도 골드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제넨셀과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에 나서면서 관련주로 부각됐고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종메디칼 투자에 등장했던 일부 투자회사와 인물들이 앞선 제넨셀 관련 투자에서도 연결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SBS 역시 이들이 실제로 주가조작을 공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수사기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승원 후보자 측 “주가조작·상폐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

김승원 후보자 측은 주식시장 문제까지 자신과 연결하는 것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후보자 측은 세종메디칼의 주가조작 의혹과 이후 상장폐지 문제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시점보다 훨씬 뒤에 발생한 것으로 자신과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넨셀 대표 역시 김 후보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사업가 양 씨를 통해 정상적인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김 후보자가 주식거래나 182억원 차익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승원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

결국 다시 2021년 10월로 돌아갑니다.

김 후보자는 사업가 양 씨에게 제넨셀 관련 부탁을 들었고 실제 식약처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김 후보자 측도 민원 전달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김 후보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당시 제넨셀을 둘러싸고 대규모 투자유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임상승인이 투자계약이나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양 씨 또는 제넨셀 관계자가 승인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식약처장에게 한 연락이 단순한 민원 전달을 넘어 실제 심사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확인돼야 김 후보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돈도 번다’는 대화도 다시 주목

한동훈 의원은 공개된 녹취를 근거로 김 후보자가 양 씨가 제넨셀 관련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제3자 뇌물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현재 한동훈 의원의 법적·정치적 주장입니다.

실제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 등 법률상 요건이 충족돼야 하며,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블로그에서도

“제3자 뇌물죄가 성립했다”

가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 제3자 뇌물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편과 2편은 무엇이 달라졌나

1편의 핵심은 정치적 연결고리였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와 사업가 양 씨, 제넨셀, KH그룹·쌍방울·김만배 등을 야권이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2편에서는 초점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이번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계보다 돈과 날짜입니다.

2021년 10월 초 임상승인 관련 부탁이 오갔고,

김승원 당시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연락했고,

10월 19일에는 113억원 규모의 제넨셀 지분·전환사채 거래가 체결됐으며,

일주일 뒤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승인 직후 일부 투자자들은 세종메디칼 주식을 대량 매도해 약 182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흐름 자체는 앞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이 ‘게이트’라는 증거는 아직 아니다

숫자와 정황이 강하다고 해서 바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김승원 후보자가 113억원 거래에 참여했다거나, 182억원 차익을 얻은 투자자들과 공모했다거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장을 사실처럼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번 의혹을 단순히

“국회의원이 민원 전화 한 번 해준 사건”

으로만 보기에도 설명해야 할 내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임상승인을 전후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고, 승인 직후 일부 투자자가 큰 차익을 실현했으며, 투자회사인 세종메디칼은 결국 제넨셀 대표를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자금 흐름과 관련자들의 정보 공유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아느냐’보다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

정치 사건이 터지면 흔히 학연·지연·인맥부터 관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넨셀 의혹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무엇을 알고 있었고, 그 정보 뒤에 어떤 거래가 있었으며, 결국 누가 얼마의 이익을 얻었느냐

입니다.

113억원.

182억원.

112억원 규모의 사기 피해 주장.

그리고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된 세종메디칼 소액주주.

이번 후속 보도에서 나온 숫자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공방뿐 아니라 당시 식약처 심사자료, 김 후보자와 양 씨 사이의 전체 통화내용, 제넨셀·세종메디칼 투자계약, 투자조합의 주식 매매 시점 등이 함께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편의 핵심 질문

이번 사건을 지금 단계에서 한 문장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훨씬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연락은 단순 민원 전달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거대한 투자와 이익의 흐름 한가운데에서 이뤄진 연락이었을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답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 수사와 청문회를 통한 자료 공개입니다.

제넨셀 의혹 1편에서 보였던 것은 사람들의 연결이었다면,

이번 2편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은 113억원 투자와 182억원 차익이라는 돈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이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연락과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앞으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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